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9438억9800원에서 99.4% 삭감된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효력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을 전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열렸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발의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직회부 해서 병합 심사하자는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며 "민주당 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결심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례 일몰 조항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2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9438억9800원에서 99.4% 삭감된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효력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을 전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열렸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발의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직회부 해서 병합 심사하자는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며 "민주당 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결심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례 일몰 조항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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