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미비로 해상풍력 개별사업자가 입지·수용성 확보, 30여개 인허가 직접 해야했다"
"해양공간 이용·관리 지장, 안보당국과 갈등…건설지연에 해상풍력 세계무대서 뒤처져"
강 의원 "정부주도로 해양풍력 보급-에너지안보 둘다 잡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강승규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강승규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중앙정부가 주도해 인허가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고동진·권성동·김대식·김상훈·김소희·나경원·박상웅·서일준·송언석·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조지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허종식·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명칭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승규 의원실은 이번 발의안의 차별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 충돌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고 방점을 찍었다. 의원실은 인허가 절차 관련 "해상풍력사업 특화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공간 이용·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방부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한 "관련 산업의 건설 지연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정부 주도 필요성을 들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에너지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했다"며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추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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