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는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이르면 이달 내 시작할 수도 있다.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면 통상 징역 3~10년이 선고되며 사안이 엄중하면 사형과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국가기밀누설죄는 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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