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을 12년이 지나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쉼터가 설치 12년이 경과해도 안전, 미관 등을 해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건축 조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지으면 되는 가설건축물로, 그동안 최장 12년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기간을 연장하는 길이 열렸다. 농지에 인접해야 하는 도로 규정과 관련해서도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규정했다. 그동안 농막 사용자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데크, 정화조 설치 면적 등에서도 농막의 연면적 합계 20㎡(약 6평)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또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 시 과태료 기준, 개량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이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