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일자리법' 국무회의 의결
"사업 체계적 수행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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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의 범위를 늘린다. 학력과 IT활용 능력이 높은 신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과 기준을 손봤다. 지원대상 노인은 65세 이상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역량활용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 공동체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자체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법인·단체의 위탁할 때의 절차도 마련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취업 지원(기존 취업알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기존 시니어인턴십) 등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 기준과 절차도 정했다. 구체적으로 취업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신청 절차는 희망 근무지역·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작성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대상도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기업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노인공익활동사업(기존 공익활동형)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 사항은 '기초연금법' 상의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박문수 노인지원과장은 "사회적으로 전문성 있게 활동했던 신노년 세대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며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65세 이상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 60세까지 연령 기준을 내려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며 "12월 예정된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선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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