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부담금 관련 분쟁 시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속한 해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계획서만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부담금 분쟁의 해결을 돕는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그동안 부당하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심사 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시행령 개 정시 중가산금 요율을 일 0.025%에서 0.022%로 낮아질 계획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되는 부담금을 상시·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