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여섯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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