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가격 등 합의한 9개 사업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담합 실행 관련 의사연락 사례 [공정위]
담합 실행 관련 의사연락 사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다.

시스템 욕실은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으로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스템 욕실 등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아파트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승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