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더 나은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LH는 '이웃 사이 소음 듣기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웃사이 소음 듣기 체험 서비스'는 아이들 뛰는 소리, 걷는 소리, 청소기 소리, 의자끄는 소리, 반려견이 짖는 소리, 대화 소리, 고함 소리, 음악 소리 등 일상 속 다양한 생활 소음이 이웃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들어보고, 저감 방법을 배워보는 체감형 교육 서비스다.
아울러 △조용한 집짓기 이해하기 △층간소음에 대한 오해 해소 △생활 속 벽간소음 줄이는 에티켓 등 층간소음, 벽간소음과 관련한 예방 방법 등 다양한 지식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이웃사이 소음 듣기 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아파트 등 공동체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문제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려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도 필수적"이라면서 "일상 속 생활소음이 이웃에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보고, 저감 방법도 배워볼 수 있는 '이웃 사이 소음 듣기 체험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관련 피해 접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부터 크게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 탓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에도 층간소음 신고 사례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의 민원접수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층간소음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DL이앤씨는 중량 충격음 2등급 인정을 받은 층간소음 바닥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실제 현장에 적용해 주목받았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현장에서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를 적용해 시공 중이다.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2021년 LH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았다. 당시 현장 성능평가 기준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중량 2등급 바닥구조를 국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아파트에는 대부분 중량 3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돼 왔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 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데시벨)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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