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28일부터 시행 취업지원제도 이용자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과 경제상황 등에 기반해 89종의 복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후속조치다. 당시 유관기관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과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0.5%p)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도입됐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등이 대상인 만큼,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금융위의 복안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향후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도 확대 예정이다.
취업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방안도 시행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하게 된 셈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에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