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 우대가격 의무 위반 등 적발
올 들어 56개사, 40억원 상당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에서 구매해 납품해 3억8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해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5000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3000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 시장에 거래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를 포함해 올 들어 총 56개사,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와 부당 이익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기업들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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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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