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정명석씨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이 정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고발장을 접수, 검찰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씨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사무실과 일부 JMS 신도들이 포함됐으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법무법인 3곳이 녹음파일을 등사했다. 이 중에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녹음파일을 다른 신도들에게 들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정씨의 성범죄 현장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들이다.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그러나 검찰의 우려대로 법원 밖으로 나간 녹음파일은 곧바로 JMS 일부 신도들 사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협조 차원에서 목회자들과 같이 녹음파일을 들었고, 복사해준 것은 아니었다"며 "그걸 나쁜 의도를 갖고 유출했다고 한 듯한데, 양심을 걸고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다른 신자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라며 "녹음파일을 회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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