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동료로 사건 발생 당일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들이 떠난 뒤 둘만 남았을 때 A씨의 범행이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 측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고 다중인격이 발현된 거 같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 통화하면서 범행한 것을 말한 것을 보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고의성이 정말 없었다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택시를 탈 시간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면 신고했어야 했다"며 "용서도 빌지 않고 감형받으려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배심원단 9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선 1명이 무기징역, 4명 징역 25년, 4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