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9건의 사건과 관련해 당근마켓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의뢰 건수는 9건이었으며, 피해금액은 총 15억76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중도금 면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수를 타는 이른바 '먹튀'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근마켓'은 부동산 판매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물건 5만건 중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고작 2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위매물이나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게시된 매물이 허위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3은 실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매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없다.

윤종군 의원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래 시 주의를 요한다. 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해 직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기 위험에 노출 돼있다"면서 "안전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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