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11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14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날이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앞서 두 번 폐기됐던 기존 특검법에 김 여사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됐고,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도 더해졌다. 또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봐주기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포함해 11월 중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외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