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발언…"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 추진"
국정감사 답변하는 안덕근 장관 [연합뉴스]
국정감사 답변하는 안덕근 장관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내비쳤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5.2% 올랐다.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 전까지 운영·투자비,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등 전 용도별 전기 판매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이어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태 개선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부채는 202조원으로 연 이자만 5조원,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부채가 19조원"이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번 정부 내에 어느 정도 발표를 해야지, 그때마다 임시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이번 정부 내 저희가 할 바는 꼭 다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규정 취지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 EU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여기에 걸려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장관은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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