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9월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공노는 불복하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1부는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 내지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노조 가입과 탈퇴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리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규약이란 명목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반성해야 한다.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이 진정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규정은 노조 조직 및 운영에 민주성을 요구하는 우리 노조법 체계와도 정면 충돌한다. 최근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는 산하 노조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반발 때문일 것이다. 산별노조를 좌지우지하는 대형 사업장 노조는 이미 기득권에 젖어 있다. 정치 투쟁 일변도식 노조운동 역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식 산별노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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