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또 범행했다"며 "상당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입원한 울산 한 병원에서 무단외출하는가 하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에는 울산 한 미용실에 들어가 애먼 손님 뺨을 때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또한 헤어스프레이를 손님에게 뿌리면서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에선 보복 운전, 주점에선 집기 파손, 주점 여사장 스토킹 등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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