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B사에서 일하다가 2022년 6∼12월 한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하면서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사의 장비 부품 소스코드와 설계 자료 등을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했다. 이들은 새 회사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B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들의 범행은 B사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다만 이들은 B사의 심각한 경영 악화로 애플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력을 사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한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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