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인 체제로 MBC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보도에 제재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받은 후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결정을 반영해 MBC 측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소 3인 이상인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을 바탕으로 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은 물론 방통위법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갈등으로 파행 운영을 해온 방통위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등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YTN[ 민영화 등 여러 안건을 의결한 탓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등은 방통위가 추후 항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방심위 측은 방심위 의결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 결정과는 별개로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당시 긴급 안건 사정 과정에 마치 심각한 위법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판결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뿐 아니라 전체 회의 등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감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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