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고발 접수 후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 등 초기투자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것일뿐 시세조종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을 결정,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신한투자,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 한화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회장이 소개한 이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자본시장법위반)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일임한 4개 계좌에 대해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권 전 회장 등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직접운용 계좌의 경우 통정매매(시세조종성 주문)가 확인돼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 등 초기투자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것일뿐 시세조종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을 결정,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