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일후보에 22%p 이상 격차로 승리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김어준 여론조사꽃 등, 국힘 승리 바라지않던 여조들" 겨냥한 韓 "고문 자백식 여조 기만, 정치 불신 키우며 민주주의 위기 초래" 친한계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부터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60%대 득표율 압승'을 근거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워왔다"며 여론조사 개선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한(親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이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고, 당론 법안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주체가 아닌)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며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우리 당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에게 40% 초·중반 지지율로 박빙 열세일 것이란 예측의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발표됐는데, 이날 마무리된 선관위 개표에선 윤일현 금정구청장 당선인이 득표율 61.03%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38.96%)에게 22%포인트 이상 압승해 결과가 판이했다.
한 대표는 "금정구 선거는 직전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조국 대표가 (금정구청장 후보)단일화를 하고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 김어준씨가 하는 '여론조사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이기는 결과를 선거 며칠 전에 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통일당 계열 여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둘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 바라지 않는 여론조사였다"며 "바로 며칠 뒤 선거결과 22%가 넘는 국민의힘 압승이었다. 여조도 '고문하면 자백한다'고 한다. 마치 어떤 방향의 여조를 만들어내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낸다. 누가 이러죠"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설'부터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등과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여론조사 브로커 명태균씨의 언급도 가리켜 "'몇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이런 여조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며 "말로만 하지 않고 국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임무를 제도를 통해서도 다 하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조 결과를 선거 결과에 '참고'가 아니라 '직접 반영'하는, 특히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선' 행태가 도입돼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외에도 "선거현장에서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테니 너희 한번 바꿔봐'라는 것이었다"며 "정치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는 구태정치를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라면서 "변화해야 야당의 헌정파괴 시도에 맞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김 여사 등에게 충고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박정훈 의원.<박정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은 처벌받은 분들이 1년 뒤에 다시 비슷한 법인을 만들거나, 비슷한 업체를 통해 여론조작에 가담하는 현실을 끊어내는 것"이라며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명씨 등 브로커 활동이 지속돼왔다고 봤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 적발 시 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하는데, 실제 등록취소된 기관은 1곳 뿐이고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또 명씨가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보는 여론조사까지 왜곡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기존에는 여론조사 원 데이터를 각자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사후검증 강화를 꾀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도 여론조사를 더 이상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 대표와 충분히 교감한 뒤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엔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케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