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최근 5년간 부정연구 189건 달해
79건은 부정연구 불구 연구비 환수하지 못해

한국연구재단이 부정한 연구로 결정됐음에도 연구비 환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 연구 중 환수하지 않은 연구비만 17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구비 환수 건수는 110건에 그쳤다. 나머지 79건은 부정연구 판정을 받았음에도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

액수로 보면 5년간 부정연구(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 2125만원인데 반해 환수한(110건) 연구비는 33억 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원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 부정연구를 보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포기(48건), 연구부정행위(26건), 협약위반(7건), 연구결과(7건), 거짓· 부정 연구 수주(2건) 등의 순이었다.

부정연구 유형별 환수처분액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연구(99건)의 총 연구비는 무려 1111억 2688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처분된 액수는 29억 244만원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 3억 8192만원은 소송 중으로 환수 받지 못했다.

또한 논문 위조 등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26건의 부정연구 연구비 총액은 327억 3820만원이었는데, 환수 처분액은 7749만원에 그쳤다. 그 외에도 협약을 위반한 연구의 총 연구비는 73억 8526만원인데 반해 환수처분액은 1억 37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연구재단이 부정 연구로 인한 연구비 환수에 적극 대응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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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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