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이후 ‘犬 목줄’ 법적 의무화 됐지만…여전히 ‘미착용’ 견주들 많다는 지적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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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주인과 다른 입주민이 싸움이 벌어진 사건을 두고 온라인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1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우리 아파트 개 목줄 안 해서 방금 개싸움남ㅋㅋ"이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2시 48분 기준, 13만2065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게시물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들이 쏟아지면서 '톡커들의 선택 링킹' 인기 카테고리에 배치됐다.

문제의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절대 주작 아니다! 맹세코! 좀 전에 있었던 일이다. 뭐 좀 사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음"이라며 "어떤 부부가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목줄을 안 한 거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앞에 서 있던 여자가 개 목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조금 띠껍게 했음. '개 목줄을 하고 다니셔야죠' 이런 식으로?"이라며 "그니까 개 주인 아저씨가 '피해준 거 없으니까 그냥 가쇼'라고 말함. 여자가 '관리실에 전화하겠다' 하면서 폰을 꺼내 드니 아줌마가 말리면서 개를 안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자가 들은 체도 안 하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나 봄"이라며 "여자가 사진 다 찍었다고 하면서 관리실에 말하고 과태료 물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저씨가 언성 높이면서 '마음대로 하라'며 쌍욕함. 어린 X이 어쩌고저쩌고ㅋㅋ"이라고 전했다.

A씨는 "여자가 빡쳐 가지고 '얻다 대고 욕질하냐'면서 같이 욕하면서 본격 싸움 남. 말렸어야 했는데 솔직히 끼어들 엄두가 안 났다"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고 어떤 아저씨가 '그래도 목줄은 하고 다니셨어야죠' 좋게 말하니까 '잠깐 내려놓은 거라고 그게 그렇게 죄냐'고 폭풍 하소연함ㅋㅋ"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A씨는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있던 주민들이 '개 목줄 하고 다니라'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 침ㅋㅋ 개 주인 부부 X팔렸는지 허둥지둥 개 안고 들어가심ㅋㅋ"이라면서 "대체 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지…잘못 해놓고 뻔뻔스럽게 굴고 너무 한심함. 개는 귀엽게 생겼더만 쓸데없이 욕이나 먹게 만들고…진짜 목줄은 기본인디 지킬 건 지키고 다녔으면 좋겠음"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밤에 개 풀어놓고 싸움 일으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ㅋㅋ 목줄도 안 하고 개 안고 나와서 배변시키고 치우지도 않고 개만 안고 사라지는 견주 엄청 많다", "비슷한 일 겪은 나로서는 너무 팩트 같은데? 우리 아파트도 밤에 개만 안고 나와서 슥 내려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전엔 공동주택에서 개 키우는 거 자체가 비매너로 여겨져서 다들 지양하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차츰 늘어나더니 이젠 자기들이 벼슬인 줄 앎"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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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지 15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하는 견주들이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불거진 개 물림 사고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지난해 2235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반려견은 20만원, 맹견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견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등록 맹견은 2298마리로 이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1795마리(78.1%)에 그쳤다.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이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대구·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의원은 "대구, 서울, 강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인천, 경기, 울산 등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는 낮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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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미착용과 연관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8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20대 C씨와 시비가 붙어 C씨의 멱살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는 C씨의 요청을 무시했으며, C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항의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5월 상해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8월 반려견과 함께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 달라'고 요구한 종업원 E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 줄을 착용해야 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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