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과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타협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부회장, 최윤범 회장은 만나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13일 입장을 밝혔다. MBK 측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23일,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는 21일 각각 끝난다.

양측은 이날도 각자 자료를 내고 설전을 벌였다. 고려아연은 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MBK 영풍이 조달한 자금 규모와 성격을 따져 이들이 경영권을 약탈한 뒤 부채비율이 2030년 424%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이들(영풍·MBK)이 만들어 낸 계산법에 굳이 맞추자면 MBK·영풍이 경영할 경우 부채비율이 120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MBK는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임을 고려할 수 있다"며 "펀드가 운용하는 상장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개인 수익자의 배당소득(최고세율 49.5%)이지만, 펀드가 운용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 소득'은 개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 사 제공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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