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이하 MBK)는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펀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높이는 것임을 고려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MBK는 이날 자료를 내고 "펀드가 운용하는 상장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소득은 개인 수익자의 배당소득(최고세율 49.5%)이지만, 펀드가 운용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 소득'은 개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가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거주자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의 균형상 그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며 "만일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이 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그 국내기관의 거주자 개인 수익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내기관(펀드 운용사)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그 국내기관의 거주자 개인 수익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최고세율 49.5%)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많은 세후입금액을 받는다"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면 배당소득세, MBK 공개매수에 응하면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가 발생하지만 공개매수가격 차이로 고려아연이 한층 더 유리해졌다"고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주당 평균 매입단가가 48만2000원 미만이며 보유 주식이 6주 미만인 개인투자자뿐"이라면서 "'슈퍼개미'로 분류되는 고려아연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44%인 개인투자자는 평균 매입단가가 41만원 이상이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 사 제공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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