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철회가 어렵다"며 막판 투자자들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13일 자료를 내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미 진행 중인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투자자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다"며 "MBK·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진행 중인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 측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판단하는 2차 가처분에서 영풍·MBK가 주장하는 주장들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다"며 "지난 2일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해 영풍·MBK의 공개매수 기간 중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허용했고, 영풍 측은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배임, 시세조종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또 "영풍·MBK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 이전에도 현재와 같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자신들의 공개매수 기간 중에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고 배임, 시세조종 등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는데 몰두했다"며 "정작 영풍·MBK 스스로는 지난 4일 자신들의 공개매수 가격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던 회사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인 83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날을 세웠다.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오는 14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23일 각각 종료된다. 영풍·MBK는 공개매수가를 83만원까지 올린 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며, 고려아연은 현재 89만원까지 높였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제공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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