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안전·보안 위험 초래"
구글이 미 법원에 자사의 앱스토어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명령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때까지 명령을 보류해줄 것을 지난 11일 법원 에 요청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인기 비디오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의 손을 들어준 뒤 나온 판결이다.

미 법원은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가장 먼저, 또는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계약 및 조치와, 고객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부 결제 시스템 사용 강요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갖는 이 명령에 따라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방, 경쟁사들이 플레이스토어 및 인앱결제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글은 또 삼성전자 같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휴대전화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미리 설치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한편 구글의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도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10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의 제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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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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