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호주 멜버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시위대가 반 트랜스젠더 집회에 참여해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호주는 공공장소에서 나치 제스처를 취하는 행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경찰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른바 '나치 경례'를 한 데 대해 징계받고 기소될 것으로 보도됐다.
13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경찰학교에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한 경찰 교관(65)이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 교육생과 경찰학교 직원 앞에서 나치 경례 구호인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를 외치며,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나치 경례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셰인 패튼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1년 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대인 커뮤니티가 느낀 슬픔과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유대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 사회에 깊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은 40년 이상 근무한 경관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전력이 없으며, 나치 경례를 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튼 경찰청장은 "동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 경찰이 지난 11일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법과 빅토리아주법은 공공장소에서 나치 제스처를 취하거나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범죄화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 경찰관이 최대 징역 1년 또는 2만3000호주달러(약 2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