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씨, 세입자 집 상태 보고 ‘패닉’…“고양이 배설물 제때 안 치워 악취로 숨쉬기 힘들어”
“‘집을 이렇게 해놓고 보증금 달라고 하냐’고 하니 욕설…대화가 더이상 힘들어 전화 끊어”
“전기요금 독촉 통보장 있어 확인해보니…전기요금 미납만 해도 42만원 넘어”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및 실내 흡연 금지 조항 있는데도…고양이 6마리 키우고 담배 펴”

<디지털타임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디지털타임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모 대학교 인근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가 만기 날짜를 채우지 않고 중도 퇴거하는 세입자 B씨 커플과 갈등을 빚은 사연을 폭로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A씨는 B씨 커플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려동물 키우기 금지', '방 안에서 흡연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적나라한 집 상태를 직접 공개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놓은 집 상태"라는 제하의 글이 전날 게재됐다. 이 게시물은 올라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시 13분 기준, 3만9662 조회수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폭로 글은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들이 쏟아지면서 '베스트글' 인기 카테고리에 배치됐다.

대학 근처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집주인 A씨는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세입자분들이 참 좋으셨다. 학교 근처라 보증금도 저렴하게 받고 있다"며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는 집을 부동산의 소개로 한 커플에게 임대를 놓게 됐다. 남자분이 대학원생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대학원생이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B씨 커플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얼굴은 못 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만 주고받았다"며 "처음엔 집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지내시라며 좋게 문자로 인사도 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안 돼서 B씨 커플 중 여자분이 아침 6시 30분경에 뭘 물어본다고 며칠 연속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쓰레기통(매직캔)에 비닐 교체하는 건데 설명을 해도 잘 모르기에 성심성의껏 설명하다가 '안면도 못 텄는데 이참에 내가 가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라"며 "(당시엔 여자분이)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재활용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리는 걸 잘 버려달라고 문자를 넣으니 어느 순간부터 욕을 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차단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땐 남자분과 연락을 했다"고 여성과 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언급했다.

A씨는 "그러던 중 (B씨 커플이) 추석 전전날 퇴거한다고 연락이 온다. 다음날 퇴거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면서 "연휴가 끝나고 부동산에서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집 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실내 흡연 금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 6마리를 키웠고 실내에서 담배를 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또 그는 "고양이 배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집 전체가 악취로 숨쉬기가 힘들었다"며 "'집을 이렇게 해놓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냐'고 하니 욕설을 한다. 대화가 더이상 힘들어 전화를 끊으니 그때부터 저녁까지 7시간 동안 욕설 문자를 보낸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사진에 보이는 식탁, 침대, 커튼,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과 기타 등등 모두 제가 하나하나 정성 들여 올해 봄에 사서 넣고 처음으로 들어온 세입자"라면서 "전기요금 독촉 통보장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전기요금 미납만 해도 42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풀옵션 집을 학생이라 해서 좋은 마음에 보증금 300만원만 받았는데 정말 답이 없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XXXX를 세입자로 들였군요. 소송 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XXXX 같으니 시간 좀 걸릴 것 같네요", "소름이네요", "어질하구만", "이래서 보증금 싸게 내놓으면 안 돼요…진상도 많이 꼬이고, 지금처럼 방 뺏으면 모를까 월세 안 내고 계속 배 째라 살면 집주인만 골치 아픔", "와…집을 저러고 어찌 살지? 저런 데서 하루만 자도 난 정신병 올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 법원 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특별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입자 C씨는 보증금 2억원, 2년짜리 전세 계약을 집주인 D씨와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금이 지급된 뒤 집주인 D씨는 C씨가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집주인 D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모르고 계약했다. 동물과 함께 산다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며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돈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세입자 C씨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특별조항이 없지 않나"라면서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 파기로 인한 책임을 물어, D씨를 상대로 기존 계약금 4000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0만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 D씨는 "주택 상태에 영향을 주는 반려견과 함께 입주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C씨의 행동은 계약상 고지 의무 위반이기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 C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서는 500만원 배상을, 2심 판결에서는 1200만원 배상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C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B씨가 임대차계약시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점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원고가 기르는 반려견이 3마리여도 모두 소형견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주인 D씨가 일방적으로 주택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C씨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4000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봤다. D씨가 주택 인도를 거부한 것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C씨도 실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층견(犬)소음, 목줄 미착용, 악취, 개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약 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시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반응 역시 차갑다. 벽지·바닥재 등의 훼손과 냄새 등의 문제로 반려동물을 꺼려하는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의 고충이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17년 3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5년간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총 132건의 분쟁 중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 벽지 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70.5%(93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15건) △기타(13건) △소음·냄새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논란(3건) 순이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