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의혹 제기…"금융 대원칙 훼손" 김병환 "경위 확인해 볼 것" KBS "동의 거친 정상적 조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3개월 차에 고객 동의 없는 무단 카드 자동이체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KBS는 수신료 수입을 지키기 위해 뒷구멍 법령해석과 엉터리 공문도 불사했다"며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이 안타깝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KBS가 한 부분으로, 추후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령해석은 KBS가 금융위에 공식 요청한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공영방송의 자질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들 역시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십만 건 자동이체를 등록해, 금융관계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KBS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 법령해석의 진위 확인이나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제출한 한국방송공사 공문 내용. [조승래 의원실 제공]
KBS가 카드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KBS는 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시했다.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 정보를 수신료에도 똑같이 적용, 추가적인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를 이어간 꼴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조상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카드 부정사용 및 업무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KBS의 엉터리 공문은 올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이후 수신료 수입 급감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KBS의 8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7월) 대비 65억원 감소한 494억원으로, 처음으로 80%대 수납률(85.6%)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TV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당사자 동의에 근거한 정상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KBS 측은 "한전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분들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TV수신료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명확히 동의하신 분들로, TV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도 한전이 동일하게 TV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기에 기존 동의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부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TV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지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고, 신용카드 납부 중단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신용카드 납부를 중단하고 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