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해 은행권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에 대해선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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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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