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이용접근성 높은 안내 매체 활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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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자 부담이 있는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알림톡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출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횟수 또는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시적으로 안내하며, 대출 계약 때와 대출 기간 중에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서민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보다 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안내하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대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안내 매체(알림톡, SMS 등)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신청 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련된 표준 통지서식 준용 등을 통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심사 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도 높인다. 대출 이용자가 평소 본인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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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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