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인공지능(AI) 대형언어모델(LLM)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해 언론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하이퍼클로바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구축하면서 언론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계의 지적이 있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언론계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자사 AI 모델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추진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시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이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가운데 한국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가 여전히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무는 '미국 오픈AI는 AP,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와 협의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네이버도 이 모델을 따라갈 계획이냐'는 질의에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