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특허강국인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소송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전문법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IP분쟁해결 시스템 구축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IP소송의 현황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최근 국제 특허분쟁에서 해외법원이 선택되고 우리 법원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정환 삼성전자 부사장, 예범수 KT 상무, 한상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강한길 법무법인광장 미국변호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방법과 아시아 국가 연합 대응방법을 논의했다.

'특허법상 새로운 증거수집방법 도입방안'을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는 이형원 특허청 서기관이 특허법상 새로운 증거수집방법과 관련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김기수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진수 휴롬 본부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채동윤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특허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방법의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재위와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중심의 국제 IP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통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우리 법원이 국제 IP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매우 중요하고, 침해 내용과 손해액에 관한 법원의 증거 조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재위는 한국이 국제 IP분쟁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노태악 대법관도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한국이 국제적 IP분쟁해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시아 중심의 국제IP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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