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내달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 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일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통신3사에는 KTOA 번호 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 사의 인공지능 (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각 이통사들이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매출액에 버금가는 과징금을 받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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