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선 도전을 허용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지난 2일 문체부의 축구협회 중간 감사에서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만 홍명보 감독 계약 무효는 힘들다고 한 것에 대해 "(채용이) 불공정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22조 7항을 보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대한체육회의 기능 등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 6항을 살피면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명시됐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계 현안과 관련해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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