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연합뉴스 자료사진]
틱톡.[연합뉴스 자료사진]
현금 보상을 내걸고 국내에서 무섭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틱톡 라이트'가 'SNS판 다단계'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을 이유로 현금 보상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못하게 만든 바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 출시한 틱톡 라이트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경량화 버전으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앱이다.

틱톡 라이트는 현재도 현금 보상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초대에 응한 친구가 열흘간 앱에 매일 출석하면 가입을 독려한 사람과 신규로 가입한 사람 모두 6만 포인트씩 받을 수 있다. 친구 10명을 가입하게 하면 총 60만 포인트를 받는 식이다. 이외에도 20분마다 앱을 열거나 쇼츠를 시청하면 몇십에서 몇백 포인트가 계속 적립된다. 모은 포인트는 '1포인트=1원' 비율로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틱톡 라이트 수익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보통 많으면 200만~300만원 선이지만, 4개월 만에 6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있다. 틱톡 라이트는 출시 후 폭풍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12월 국내 출시 당시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16만명(모바일인덱스 기준)에 그쳤지만 올해 1월 31만명을 돌파하더니 5월엔 300만명을 넘어섰다. 8월에는 458만명을 기록, 틱톡(466만명)까지 넘어설 기세다.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은 일종의 '다단계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틱톡이 중독 행동 등에 대한 사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착수,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을 8월 영구 중단시킨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은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중독, 불안, 우울증 등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이용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숏폼 등록이 가능한 틱톡과 숏폼 시청 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틱톡 라이트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방침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연방 의회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 스마트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금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국내 가입자를 늘리는 틱톡 라이트의 마케팅을 방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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