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간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선 각각 석 달과 한 달 감봉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LH는 또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 전년보다 207억원(67%) 늘린 517억원을 지출했다. .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지난해 576만원으로, 2021년 317만원에서 259만원 늘었다.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에 따라 2021년 혁신 방안에서 내놓은 복리후생비 감축 약속을 어긴 것이다. LH는 비핵심 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실적은 30억원으로 목표치 2450억원의 1.2%에 그쳤으며,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가운데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와 산하기관 총 27곳에서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 활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33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대외 활동으로 연구원들이 얻은 부수입은 38억5068만원에 달했다. 경사연과 산하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외부 강의나 정책 자문 등 대외 활동을 할 때 2∼5일 이내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관별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외 활동 위반 액수와 건수가 8억3166만원, 5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도 각각 7억3046만원(201건), 6억97만원(82건), 1억5016만원(45건)의 부수입을 얻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황당할 뿐이다. 공기업의 기강 해이를 방지하려면 감사가 충실히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 중 상당수는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보은성 인사들이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같은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니 공기업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엄격한 신상필벌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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