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보안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6년간 도입한 드론 절반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한 드론 53대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34대가 중국산이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도입한 드론들은 항만 보안업무, 구조물 외관 점검,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활용된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감시·단속에도 이 드론들이 이용된다"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 드론업체 DJI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처리된 것을 예로 들며 "주요국들이 정보유출을 우려해 중국산 드론을 사용 금지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인사말 하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인사말 하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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