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층간소음’ 예민한 아래층 이웃 주민과 갈등 상황 폭로…온라인 ‘발칵’
이웃 주민 간 ‘칼부림’ 부르는 층간소음 사태 일파만파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아파트 내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래층 이웃 주민이 늦은 밤 시각에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지 말라고 말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층간소음 가해자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최근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2시 21분 기준, 11만629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 20대 여성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 당일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혼자 사는 여자가 이사 와서 너무 좋다고, 전에는 유치원생 아이를 둔 부부가 살아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었다고 했다"며 "제가 집 보러 왔을 때도 바닥에 시공 매트 깔려있었던 게 생각났고 저는 '매트 믿고 아기를 뛰어다니게 방치하던 부부였나보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이사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 주민의 층간소음 항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일주일 만에 새벽마다 뭐를 그렇게 시켜 먹냐고 찾아 오셨길래 아침으로 샐러드 정기배송 받아 먹는다고 하니 배달 기사가 너무 시끄럽게 배달해서 새벽에 잠이 다 깬다고 하시더라"면서 "그래서 업체에 제 것은 1층 무인 택배함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욕실 타일 하자 보수하는 날엔 제가 미리 경비실에 연락해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비실에 연락 왔었다고 한다"며 "한 번은 제가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바로 경비실 통해 전화가 와서 제가 떨어트린 게 맞으니까 죄송하다고 태블릿 떨어트렸다고 말씀 드렸다"고 층간소음 갈등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A씨는 "근데 저날 이후로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다. 첫 번째 청소기 사용 금지"라면서 "오전 11시에 매일 돌아가게 설정해놨었는데 시끄럽다고 하셔서 못 쓴다. 혼자 사는 여자가 집을 더럽혀봤자 얼마나 더럽히냐며 매일 쓰레받기로 쓸고 닦으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두 번째 밤 10시~아침 8시까지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거 금지. 이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서 그냥 물 내린다"며 "세 번째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공동생활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는데 태어나서 28년간 아파트에만 살았던 저는 처음 듣는 규칙이다. 이것도 안 지킨다. 참고로 저 샤워하면서 노래 듣거나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다"라고 아래층 주민의 황당한 요구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여름 내내 밤에 에어컨 사용 금지. 안방 벽 바로 옆에 실외기실이 붙어있는 구조다. 밤에 실외기 돌아가면 진동 및 소음이 전달돼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못 틀었다"면서 "그리고 어제…저녁 7시 20분에 인덕션 설치 기사님이 오셨다. 전원선 연결 때문에 싱크대 목재 뒷부분 조금만 자르겠다고 하시더니 진찌 10초 만에 전기 톱 같은 걸로 썰어서 설치 해주셨는데(싱크대 상판 타공 X) 또 바로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공사하냐고. 기사님이 이 시간에 그 소리 잠깐 났다고 전화하는 거냐며 놀라시더라"고 최근 불거진 일화를 언급했다.

끝으로 A씨는 "요즘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심한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로 주의하고 사시나요?"라며 "전에 살던 분들이 거주하다 5개월 만에 계약 중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신 건데 혹시 아래층 분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말 늦은 밤엔 변기 물도 안 내리고 에어컨도 안 틀고 생활하시나요? 제가 이상한 거면 고칠게요"라고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하며 글을 끝맺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시라. 너무 늦은 새벽 시간대만 아니면. 그리고 자꾸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시고", "아랫집이 X친 거 같다…밤에 배탈 나면 바지에 싸라는 거야 뭐야…그 정도로 예민하면 본인들이 주택 살아야지", "네 가지 다 생활 소음이라 그냥 무시해도 됨", "흉흉한 세상이니 현관에 CCTV 달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파트 생활 30년 차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다. 단 하나도 들어줄 필요가 없는 요구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부모는 이후 집을 매도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이를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아내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실적은 '제로(0)'인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할 경우 조합에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작년에 40억원,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용면적 85㎡ 기준 가구당 최대 400만원을 연 4%의 금리에 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조건이 좋지 않아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턴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해에 총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원 실적이 44건(1억1100만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은 0.74%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목표 실적을 800건으로 대폭 낮춰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집행률 18.4%)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융자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트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