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공정의무 명문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의원실 제공]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의원실 제공]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주인이자 핵심 구성원인 개미 투자자가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주식시장 내에서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 소액주주를 소외시키는 재벌 지배구조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시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 등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한 공정한 권리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전자적 의결권 행사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경영진과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과 함께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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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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