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주인이자 핵심 구성원인 개미 투자자가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주식시장 내에서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 소액주주를 소외시키는 재벌 지배구조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시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 등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한 공정한 권리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전자적 의결권 행사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경영진과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과 함께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