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시설 3곳서 공기중 배출 적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달에도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지난달 30일 수시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은 대기 배출 허용량이 '0.1mg/S㎥(표준세제곱미터) 이하'다. 하지만 지난달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mg/S㎥로 기준치를 뛰어넘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 등이 환경부 조사에서 적발돼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을 처분받기도 했다. 제련소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월 2심까지 패소했으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석포제련소 폐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제련소가)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점과 주민이 일한다는 맹점 때문에 적극적인 조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한 번 터놓고 의견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실태를 파헤치고 환경부와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양호연기자 hyy@dt.co.kr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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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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