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등에게 "선물 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고 있다"며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수익을 낸 인증 사진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을 냈다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면서 믿게 했다.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은 이웃 총 33명이 A씨에게 45억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맡겼다.
A씨는 그러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만남을 피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주민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 15범으로 전해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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