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는 엄중 제재가 내려졌다.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철퇴가 내려진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2021년 5월12일∼2024년 7월 31일까지의 관련매출액(총액법) 기준이며, 추후 심의 일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이 확인되면 변동될 수 있다.
역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남용한 퀼컴 1조311억원(2차), 로열티 차별 및 조건부 리베이트로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퀼컴(2차), 2021년 구글 2249억원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서 일반호출(플랫폼 이용자 전부 대상)과 가맹호출(가맹계약 체결자 대상)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가맹호출에 해당한다.
택시 앱 시장의 96%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맹 택시 외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의 사업 철수나 시장 퇴출을 부추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말 카카오T 앱 내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2021년 5월 승객이 브랜드를 혼동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티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소속 기사 정보와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쟁 사업자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고 공정위는 봤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을 거부한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를 대상으로 일반호출을 중단했고, 콜 차단이 가맹기사들의 가맹 해지로 이어지자 추후 타다는 제휴계약 체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2022년 79%)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사업자들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하면서 가맹택시 시장 내 유효한 경쟁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만 남았다.
이번 조치는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여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또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