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소통은 개인적 영역"이라며 "김 여사도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 요청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동영상 공개가 지난해 11월 27일"이라며 "공개된 이후 알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7월 임의제출한 디올백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 가방을 구입한 영상과 실물 영상을 중첩해 비교했다고 한다.
검찰은 버튼 하단의 긁힘 방지 스티커를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장면과 비교해 기포의 위치를 비교하고, 포장지가 접힌 위치나 실밥의 위치 등까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가 "시리얼 번호를 메모해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올 본사에 확인했으나 '제품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디올백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한 뒤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 여사도 검찰에 국고로 귀속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48조는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다. 검찰은 다만 "공고도 해야 하고, 권리관계도 판단해야 해서 당장 절차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디올백의 공매가 또다시 늦춰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디올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기다린 뒤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디올백을 제외한 화장품, 주류, 램프 등 최 목사가 건넨 다른 선물들은 모두 폐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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