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소통은 개인적 영역"이라며 "김 여사도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 요청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동영상 공개가 지난해 11월 27일"이라며 "공개된 이후 알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7월 임의제출한 디올백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 가방을 구입한 영상과 실물 영상을 중첩해 비교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디올백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한 뒤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 여사도 검찰에 국고로 귀속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48조는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다. 검찰은 다만 "공고도 해야 하고, 권리관계도 판단해야 해서 당장 절차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디올백의 공매가 또다시 늦춰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디올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기다린 뒤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디올백을 제외한 화장품, 주류, 램프 등 최 목사가 건넨 다른 선물들은 모두 폐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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