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지만, 시민들과 약속했던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단계별 처리기한제'에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1개월 내 자문결과 통보(시)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시행(구)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계별 처리기한제의 첫 타깃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시는 시범아파트 측에 데이케어센터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달라고 지난달 30일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