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국립공원공단 제공>
반달가슴곰. <국립공원공단 제공>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은 70여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전역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외부 개입 없이 반달가슴곰이 멸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서 증식·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총 80여 마리가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달가슴곰은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가 짧다는 외형적 특징이 있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고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 정도다. 가장 큰 특징은 앞가슴에 반달 형태의 흰색 털이 나 있다.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다. 다만,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며 무늬가 없는 개체도 있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이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에 동면 굴에서 새끼를 낳는다. 통상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을 마주친 경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벗어나는 등 국립공원공단의 행동요령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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