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4년 3월 11일과 18일 디지털타임스 IT과학면과 3월 10일, 17일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ICT과학면에 <승급 심사자료 변조 직원 승진…'공정성 논란' 쏘아올린 항우연>, <항공우주硏 연구자, 승진 서류 변조로 '경찰 고발'> 등 제목의 기사에서 A연구원이 승급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단체상을 개인상으로 변조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최종 승진됐다고 보도하면서 항우연이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공문서 변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공문서 변조와 관련해 대전유성경찰서 수사 결과, 항우연이 A연구원을 상대로 고발한 사안은 지난 6월 1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A연구원은 "승진과 상관없이 대외에서 상장을 수상하였다는 사실만을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 수상자의 의사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성명만을 삭제했을 뿐, 단체상임을 표시해 제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외포상신고서의 오기를 수정하고 첨부 자료를 변경하기 위해 내부 안내 절차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산 의뢰서를 제출하였기에 변조 및 무단 삭제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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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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