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 공백 속에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제안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한의사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 공백 속에 의협과 한의사협회 간에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임 회장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나라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들 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과 국가고시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어떻게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조건부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대생을 포함한 한의사 모두에게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부여하면 연간 300~500명의 추가 의사 배출이 가능할 것이란 게 한의협의 계산이다. 한의협은 의대생의 경우 대학 과정 6년에 전공의 과정 5년,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 3년을 거쳐 최장 14년 후에야 활동하게 되는데, 한의사는 2년간의 추가 교육과 전공의 과정 5년을 거치면 7년 후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론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솔직히 이를 고하고, 정식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라"고 비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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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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